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타리 테트리스 (문단 편집) == 소개 == [[1988년]] 발매된 [[아타리 게임즈]]의 [[오락실]]용 [[테트리스]] 게임이다. 아타리 게임즈의 아케이드 게임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테트리스라고도 부른다. '''[[장수만세]]의 아이콘.'''[* [[대한민국]]이 [[1988 서울 올림픽|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해에 나왔다.] 다만 같은 회사의 또다른 테트리스인 [[텐겐 테트리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법판 논란에 휩싸였다. 조금 문제가 복잡한데, 아타리가 산 라이선스는 미러 소프트에게서 산 거고, 미러 소프트는 로버트 스타인에게서 산 거다. 그런데 문제는 미러 소프트에 라이선스를 넘길 당시 로버트 스타인은 제작사인 소련 과학기술원과 협상만 했지, 라이선스를 얻어 온 게 아니었던지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었다[* 한 마디로 자기 것도 아닌 것을 팔아치운 것]. 로버트 스타인이 정식으로 소련에게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건 이 게임이 발매된 것과 같은 해인 1988년 5월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계약서에는 '''각종 컴퓨터'''라고 서술되어 있기에 게임기에 대한 권리는 전무했다. 추후 컴퓨터의 정의 때문에 애매하다는 문제가 볼거졌지만, 이마저도 1989년 2월 21일에 '''프로세서, 모니터, 하드 드라이브, 키보드 및 운영 체제가 있는 장치'''로 정의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으로 결정 났다. 허나, 다행히도 그로부터 사흘 뒤, 15만 달러를 선급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대가로 로버트 스타인의 테트리스 라이선스가 아케이드까지 확장되면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걸로 간신히 아타리 테트리스는 정식판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기와 패미컴과 같이 집에서 쓰는 콘솔용 게임기는 별도로 취급받기에, 이에 따라 로버트 스타인의 라이선스는 PC와 아케이드에는 적용이 되었어도 집에서 쓰는 비디오 게임기에는 일절 적용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동으로 로버트 스타인이 라이선스를 넘겨준 미러 소프트에게서 라이선스를 3차로 배급 받아온 아타리에서도 휴대용 게임기나 콘솔에 대한 권리는 이후에도 일절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 채로 미러 소프트가 갖고 있던(거라 착각 중이던) 테트리스의 라이선스는 돌고 돌았고, 결국에는 세가까지 여기서 테트리스 라이선스를 사가서 일본 내 시장에다가 출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닌텐도의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오락실 아케이드판과 PC판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테트리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재판으로 인해 아타리가 출시한 [[텐겐 테트리스]]는 법원에서 직접 해당 기종판을 단종시키라는 명령을 들었으며, 세가는 이런 미국에서의 법정 소송에 바짝 쫄아버린 나머지 기껏 개발을 완료한 메가 드라이브 콘솔판 테트리스를 발매조차 하지 못한 채, 아케이드판만으로 수익을 얻어야 했다. [[http://zonzaemgame.com/bbs/board.php?bo_table=EMUL_ARCADE&wr_id=4098|아타리 테트리스 게임 플레이하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